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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84
시행일자 2003-11-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4601.99-1000
품명 Plait product
물품설명 짚을 평행되게 나란히 놓고 플라스틱제 사로 3군데를 묶음으로 엮어 만든 것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4601호에는 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조물재료·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짚을 평행으로 놓고 방직용 섬유사로 엮어 만든 것으로 HSK 4601.99-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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