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82
시행일자 2003-12-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14.19-1000
품명 Refined Canola Oil
물품설명 미황색 투명 오일상의 Refined canola oil (에루크산 함유량 2%미만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5류 소호주에 "소호 제1514.11과 1514.19에서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 또는 콜자유)'라 함은 에루크산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제한 저에루식산 유채유(카놀라유)가 분류되는 HSK 1514.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