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282 |
|---|---|
| 시행일자 | 2003-12-0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514.19-1000 |
| 품명 | Refined Canola Oil |
| 물품설명 | 미황색 투명 오일상의 Refined canola oil (에루크산 함유량 2%미만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류 소호주에 "소호 제1514.11과 1514.19에서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 또는 콜자유)'라 함은 에루크산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제한 저에루식산 유채유(카놀라유)가 분류되는 HSK 1514.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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