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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74
시행일자 2003-12-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8.14-0000
품명 Tapioca starch
물품설명 타피오카전분 87%, 소금 6%, 설탕 3%, 말토덱스트린(DE 10이하) 4%로 된 백색분말로 첨가물질인 설탕이 물리적으로 분리되는등 상호 불균질하게 혼합된 것임
결정사유 본 품은 타피오카전분의 주요특성을 상실한 물품이 아니므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 및 HS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타피오카 전분이 분류되는 HSK1108.14-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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