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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67
시행일자 2003-12-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07.30-9000
품명 Epoxy resin
물품설명 무색 점조액상의 에폭시 수지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스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킷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에폭시계 수지이므로 HSK 3907.3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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