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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67
시행일자
2003-12-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07.3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Epoxy resin
물품설명
무색 점조액상의 에폭시 수지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07호
에는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스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킷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에폭시계 수지이므로 HSK 3907.3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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