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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63
시행일자 2003-12-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1.90-9099
품명 Buckwheat flour preparation
물품설명 메밀가루 86%, 느릅나무피분말 10%, 말토덱스트린 2%, 식염 1%, 설탕 1%로 균질하게 혼합된 미황색 분말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분·분쇄물·조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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