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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62
시행일자 2003-11-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09.10-0000(변경고시2005-16, 05.6.7 , 변경후 세번 3505.20-1000)
품명 Binder additive
물품설명 타피오카 전분, 탈크, sodium carbonate로 조제된 백색 분말상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09호에 "이 호에는 보통 사·직물·지·판지·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전분, talc, sodium carbonate로 조제된 백색 분말상으로 제지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HSK 3809.10-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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