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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56
시행일자 2003-11-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 Poly hot melt film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알루미늄을 증착, 청색필름을 코팅하고, 이면에 수지등으로 구성된 열용융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것(두께 0.2mm)
용 도 : 성형 후 원단 및 의류에 부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알루미늄을 증착, 청색필름코팅, 이면에 수지등으로 구성된 열용융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이므로 HSK 3920.62-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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