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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50
시행일자 2003-11-2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 BEE-ACTIVATED
물품설명 천연꿀 70%, 화분 30% 등으로 혼합한 황갈색 고점도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NET 480g).
결정사유 본 품은 천연꿀 70%에 화분 30%를 혼합한 벌꿀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0409호 및 동해설서 제2106호 (B)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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