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250 |
|---|---|
| 시행일자 | 2003-11-2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1 |
| 품명 | Honey preparation; BEE-ACTIVATED |
| 물품설명 | 천연꿀 70%, 화분 30% 등으로 혼합한 황갈색 고점도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NET 480g). |
| 결정사유 | 본 품은 천연꿀 70%에 화분 30%를 혼합한 벌꿀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0409호 및 동해설서 제2106호 (B)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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