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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47
시행일자 2003-12-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1.11-1000
품명 Cane sugar
물품설명 당도 약 98.31˚(건조상태 기준)인 미갈색계 결정성 입상의 사탕수수당임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약 98.31˚이므로 사탕수수의 조당이 분류되는 HSK 1701.1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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