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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38
시행일자 2003-11-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Peanut preparation
물품설명 땅콩의 표면을 밀가루, 설탕, 꿀, 말토덱스트린, 식염 등으로 조성된 반죽으로 얇게 코팅하여 식물유에 Fried시킨 것으로서 땅콩의 외관이 일부 드러나 보이는 상태의 갈색 구상(땅콩함량 : 약 74%. 내용량 320g들이 소매용 금속캔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땅콩의 표면을 곡분,설탕 등으로 조성된 반죽으로 얇게 코팅하여 식물유에 Fried시킨 것으로서 땅콩의 외관이 일부 드러나 보이는 상태이므로 HS관세율표 제2008호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관세청 품목분류기준고시(제2000-3호)에 의거 기타의 낙화생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11-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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