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237 |
|---|---|
| 시행일자 | 2003-11-1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5.90-1090 |
| 품명 | Baker`s ware |
| 물품설명 | 땅콩의 표면을 밀가루 주성분의 반죽물로 완전히 도포 후 Puffed시킨 구상(적색,담황색)과 담황색 타원형 형상, 찹쌀로 제조한 미과(편상과 별모양), 완두콩의 표면을 밀가루 주성분의 반죽물로 부분 코팅하여 볶은 구상(약 15%)등을 혼합한 것(내용량 220g들이 소매용 금속캔 포장) |
| 결정사유 | 본 품은 땅콩의 표면을 밀가루 주성분의 반죽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완전히 도포 후 Puffed시킨 것과 찹쌀로 만든 미과를 주성분으로 한 베이커리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됨. 따라서 기타의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되는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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