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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37
시행일자 2003-11-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Baker`s ware
물품설명 땅콩의 표면을 밀가루 주성분의 반죽물로 완전히 도포 후 Puffed시킨 구상(적색,담황색)과 담황색 타원형 형상, 찹쌀로 제조한 미과(편상과 별모양), 완두콩의 표면을 밀가루 주성분의 반죽물로 부분 코팅하여 볶은 구상(약 15%)등을 혼합한 것(내용량 220g들이 소매용 금속캔 포장)
결정사유 본 품은 땅콩의 표면을 밀가루 주성분의 반죽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완전히 도포 후 Puffed시킨 것과 찹쌀로 만든 미과를 주성분으로 한 베이커리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됨. 따라서 기타의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되는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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