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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35
시행일자 2003-12-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402.10-9000
품명 Milk powder,defatted
물품설명 부분탈지분유 45%, 설탕 45%, 전지분유 4%, 말토덱스트린 4%, 인조향 0.1%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비닐백에 소매포장(1.5kg)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2호에는 "이 호에는 농축(예:증발)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 파우더 또는 입상)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는 설명 및 "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29호)"에 의거 밀크분말이 분류되는 HSK0402.1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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