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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33
시행일자 2003-11-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Pine needle powder
물품설명 소나무 잎을 건조한 후 분쇄한 황녹색계 분말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도 이호에 분류된다"고 하였으므로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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