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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31
시행일자 2003-11-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EDENSOY
물품설명 물, 대두, 옥수수 및 보리 추출물, 율무, 보리, 해초 등으로 혼합, 조제된 매우 엷은 베이지색 현탁액상(Net 1L/pack).

용도 : 곧바로 음용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매우 엷은 베이지색 현탁액상(Net 1L/pack)으로서 곧바로 음료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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