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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27
시행일자 2003-11-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7.49-0000
품명 Deodorants
물품설명 Triterpene flavonoide,Vitamin C, Orange oil,물등으로 조제된 액상이 유리병에 소매용 포장됨 (내용량 50ml, 용도:방취제)
결정사유 본품은 조제된 실내용 방취제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808호에서 " 조제 실내용 방취제는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307호에 실내용 방취제(가향여부 또는 소독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HSK3307.49-0000호에 분류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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