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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33
시행일자 2003-10-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11.90-9000
품명 Sodium naphthalenesulfonate-formalin copolymer
물품설명 나프탈렌술폰산염의 포르말린 축합물로서 20도에서 농도 0.5%의 물에서 측정한 표면장력이 45dyne/cm 이상이며 평균 중합도는 5이상인 미갈색 분말임
결정사유 본품은 나프탈렌술폰산염의 포르말린 축합물로서 물의 표면장력 45dyne/cm 이상(농도 0.5%), 평균 중합도 5이상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 (I)항 "20도에서 농도 0.5%에 물의 표면장력 45dyne/cm이하로 저하시킬수 없는 물품은 이호에서 제외한다" 및 HS39류 주 3항 (C) "제3901호 내지 제3911호에는 평균5량체이상의 기타 합성중합체를 분류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HSK3911.9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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