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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49
시행일자 2003-10-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21.19-1000
품명 Polyethylene sheet;;PE FOAM SHEET
물품설명 발포가공된 백색쉬트상의 Polyethylene sheet,용도:물품포장재
결정사유 본품은 발포가공된 백색쉬트상의 Polyethylene sheet로 HS관세율표 제39류 총설"다포성 플라스틱은 괴전체에 많은 기공(열린 것,닫혀 있는 것 또는 양자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이러한 플라스틱에는 포옴플라스틱,익스팬디드 플라스틱,마이크로포로스 또는 마이크로셀룰라 플라스틱을 포함한다."는 규정 에 의거 셀룰라의 폴리에틸렌 쉬트가 분류되는 HSK 3921.1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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