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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36
시행일자 2003-10-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esame preparation
물품설명 찹쌀 반죽을 익혀서 성형, 기름에 튀겨 표면에 설탕액 등을 바른 후 볶은 참깨(흑깨)를 완전히 도포한 Bar상(21개)과 파쇄한 Puffed rice를 도포한 Bar상(15개)을 함께 비닐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임(지름 약 25mm x 길이 약 65mm)
결정사유 본 품은 참깨조제품에 주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된다"는 규정과 "HS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3의 나"에 의거 참깨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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