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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95
시행일자 2003-10-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712.90-2099
품명 Molokheiya Leaves; Tablets : 청립(靑粒)
물품설명 모로헤이어 잎을 세척· 열풍건조· 분쇄하여 Tablet로 성형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임(Net 100g, 500정/병)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의 채소로서 건조한(탈수, 증발 또는 냉동 건조한 것 포함)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건조한 모로헤이어 잎 분말을 Tablet으로 단순히 성형한 것이므로 건조한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는 HSK 0712.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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