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95 |
|---|---|
| 시행일자 | 2003-10-2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712.90-2099 |
| 품명 | Molokheiya Leaves; Tablets : 청립(靑粒) |
| 물품설명 | 모로헤이어 잎을 세척· 열풍건조· 분쇄하여 Tablet로 성형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임(Net 100g, 500정/병)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의 채소로서 건조한(탈수, 증발 또는 냉동 건조한 것 포함)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건조한 모로헤이어 잎 분말을 Tablet으로 단순히 성형한 것이므로 건조한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는 HSK 0712.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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