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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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3-10-2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902.30-0000 |
| 품명 | Flavoured black tea, decaffeinated |
| 물품설명 | Decaffeinated black tea, Bergamot향 등으로 구성된 흑갈색계 파쇄물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 Net 100g)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의 내용 "또한 이 호에는 카페인을 제거한 차가 포함되며, 증기로 찌거나(例 : 발효중에) 에센샬 오일(例 :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例 : 쟈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에 의거 가향한 홍차중 내용량이 3Kg이하로 포장된 것이 분류되는 HSK 0902.3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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