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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23
시행일자 2003-10-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Flavoured black tea
물품설명 black tea 98%, Bergamot향 2%로 구성된 흑갈색 파쇄물을 부직포백에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Net 2g x 25bag)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의 내용 "또한 이 호에는 증기로 찌거나(例 : 발효중에) 에센샬 오일(例 :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例 : 쟈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에 의거 가향한 홍차중 내용량이 3Kg이하로 포장된 것이 분류되는 HSK 0902.30-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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