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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16
시행일자 2003-10-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70
품명 Peppermint leaf powder
물품설명 Peppermint의 잎을 거칠게 분쇄한 암록색계 파쇄물을 부직포백에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Net 2g x 25Bag)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例 : 페퍼민트 '차')은 이 호에 분류된다"에 의거 HSK 1211.90-907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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