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32 |
|---|---|
| 시행일자 | 2003-10-2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102.90-9000 |
| 품명 | Buckwheat flour;20kg/bag;For food |
| 물품설명 | 메밀가루 85%, 고구마전분 10%, 감자전분 5%로 구성된 미황색 분말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901호에서 혼합한 곡분은 제1101호, 제1102호로 제외시키고 있으며, HS해석에관한통칙 3 나 의 규정에 의거 본 품은 메밀가루에 주요특성이 있으므로 메밀분이 분류되는 HSK1102.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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