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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32
시행일자 2003-10-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2.90-9000
품명 Buckwheat flour;20kg/bag;For food
물품설명 메밀가루 85%, 고구마전분 10%, 감자전분 5%로 구성된 미황색 분말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901호에서 혼합한 곡분은 제1101호, 제1102호로 제외시키고 있으며, HS해석에관한통칙 3 나 의 규정에 의거 본 품은 메밀가루에 주요특성이 있으므로 메밀분이 분류되는 HSK1102.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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