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71
시행일자 2003-10-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70-9000
품명 Peach preparation;PASTA PESCA
물품설명 복숭아 과육에 포도당시럽, 설탕, 구연산, 펙틴 등을 넣고 살균한 황갈색의 묽은 페이스트상
결정사유 본품은 복숭아 과육에 포도당시럽, 설탕, 구연산, 펙틴 등을 넣고 살균한 황갈색의 묽은 페이스트상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의거 HSK 2008.7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