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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61
시행일자 2003-10-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Sauce preparation
물품설명 닭고기분말, 덱스트린, 토마토페이스트, 양파, 스위트콘, 치킨엑기스, 유채유, 빵가루, 팜유, 유당, 감자전분,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갈색 분말을 낱개 포장하여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3.3g X 6봉지)
용도 : 닭고기 맛과 토마토, 양파, 피망 등의 향미를 목적으로 죽 등에 첨가
결정사유 본품은 죽에 닭고기 맛과 토마토, 양파, 피망 등의 향미를 목적으로 약4%첨가하는 물품이므로 혼합조미료의 일종으로서, HS 관세율표 제16류 주2의 '육함량 20%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은 제16류로 분류하라는 규정' 중 제2103호의 물품에 해당되는 것은 그 규정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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