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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01
시행일자 2003-10-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90-9000
품명 Vegetable preparation
물품설명 당근, 강낭콩, 우엉, 파, 버섯, 대두, 구약구, 연뿌리, 미역조각, 조미료 등을 혼합, 조제한 걸죽한 액상 및 고체가 혼재된 것으로 파우치포장(Net 90x2pack/box).
용도 : 밥에 얹어 먹음.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액상 및 고체가 혼재된 파우치포장으로 데워서 밥위에 얹어 식용에 공하는 물품이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므로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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