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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80
시행일자 2003-10-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214.90-0000
품명 Filling compound;;DEADENING PAD
물품설명 Polyisobutylene, Epoxy resin, Polybutene, Polyisoprene,무기충진제, 가류촉진제,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흑색과 청색으로 된 스트립상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차량의 이중구조에 충진하여 엔진소음,주행소음 등을 차단
결정사유 본품은 Polyisobutylene, Epoxy resin, Polybutene, Polyisoprene,무기충진제, 가류촉진제,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흑색과 청색으로 된 스트립상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HS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초자용 퍼티,접목용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도장용충진제 및 건물의 내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세율표 제4005호 제외규정(b)항에 의거 기타의 충전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214.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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