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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40
시행일자 2003-10-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20-1000
품명 Cereal,musli type preparation;Oats & Honey GRANOLA;482g
물품설명 압착귀리 50%, 팽창한 쌀 9%, 설탕 15%, 오일,설탕, 소금, 꿀 등으로 조제되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것(Net 17OZ,482g)
용 도 : 식사대용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에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 품은 압착귀리를 주성분으로 하여 조제된 식사대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무슬리형태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1904.20-1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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