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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91
시행일자 2003-10-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MINI FRUIT JELLY
물품설명 물, 설탕, 카라기난, 구연산, 쳔연쥬스, 천연향, 색소 등으로 만든 5가지 과일맛의 제리 내부에 사각의 코코넛청크 조각을 넣어 소형컵에 포장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1,500g)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한입에 먹을수 있도록 소매포장된 제리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A)항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제2007호의 제외규정(b)항 "젤라틴, 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로 조제한 식탁용 제리"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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