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22 |
|---|---|
| 시행일자 | 2003-10-0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esame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참깨, 밀가루, 당, 식염, 가다랭이 분말, 김, 난각분, 덱스트린, 시즈닝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2gx10pack/bag). 용도 : 밥에 뿌려서 먹음.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씨류 및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에 의하여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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