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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11
시행일자 2003-10-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1.90-9099
품명 Tapioca starch preparation
물품설명 타피오카전분 87%, 말토덱스트린(DE가 약15.2) 10%, 구아검, 글루텐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된 미백색 분말
결정사유 HS관세율표 제1901호에"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타피오카전분, 말토덱스트린, 구아검, 글루텐 등이 혼합된 미백색분말로서 전분이 주성분이고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 조제품의 분류기준[기준(실무00-3회)]"에 의거 HSK190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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