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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20
시행일자 2003-10-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esame preparation
물품설명 참깨, 가다랭이 분말, 당, 식염, 김 및 파래, 난각분, 덱스트린, 시즈닝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
용도 : 밥에 뿌려서 먹음.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씨류 및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내용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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