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20 |
|---|---|
| 시행일자 | 2003-10-0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esame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참깨, 가다랭이 분말, 당, 식염, 김 및 파래, 난각분, 덱스트린, 시즈닝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
용도 : 밥에 뿌려서 먹음.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씨류 및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내용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