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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92
시행일자 2003-09-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4.20-9000
품명 Mascara remover
물품설명 Water,Cocamidopropyl betaine,Aloe vera leaf juice,Phenoxyethanol,Methylparaben,Propylparaben,Silicon oil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투명한 플라스틱 관( 직경 3mm, 길이 70mm)에 충진하고 양쪽을 면솜으로 감은 면봉 형태로 소매용 포장됨(24개/1통)
결정사유 본품의 주요 특성은 마스카라 리무버로서 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3304호 (A)항에 기타 눈화장용 제품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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