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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89
시행일자 2003-09-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s
물품설명 살리실산을 기제로한 원판상(지름 약 9mm)담황색 페이스트를 펠트중심부에 접착하고 접착밴드를 부착한 것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6매/1통)
결정사유 본품은 티눈, 사마귀 등의 제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3004호 (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포장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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