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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94
시행일자 2003-09-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6.90-2000
품명 Dental hygiene preparation
물품설명 Water,Glycerine,Peppermint oil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투명한 플라스틱 관( 직경 3mm, 길이 70mm)에 충진하고 양쪽을 면솜으로 감은 면봉을 플라스틱 통에 포장(24개/1통) 한것과 Magnesium peroxide,Aluminum oxide 등으로 조제된 분말을 플라스틱통에 담아 지제 상자에 세트 포장함
결정사유 본품은 치아표백용(미백효과)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6호의 "치과 위생용 제품류"에 해당되므로 HSK 3306.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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