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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01
시행일자 2003-09-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 preparation;POTATO FLAKES PREPARATION-N
물품설명 감자 분말 88.5%, 말토덱스트린(DE 13) 6%, 밀글루텐 3%, 정제염 1.5%, 구아검 0.5%, MSG 0.5%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담갈색의 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스낵 제조용 등으로 쓰이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5호의 내용 및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고시 제2001-26호)에 의거 HSK 2005.2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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