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24 |
|---|---|
| 시행일자 | 2003-09-2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806.90-1000 |
| 품명 | Chocolate confectionery |
| 물품설명 | 원상의 볶은 커피두를 코코아버터 25%, 설탕, 전지유, 코코아오일, 레시틴, 바닐라 등으로 조제한 초코렛으로 완전히 도포한 직경 약 1cm의 구상의 물품을 내용량 50g으로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볶은 커피두를 초코렛으로 완전히 도포한 초코렛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에 "초코렛과 초코렛상품은 블록상, 슬랩상, 정상, 바상, 정제 또는 크오우켓, 입상 또는 분말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등으로 충전된 초코렛 물품 형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1806호에 분류되며, 블록상, 슬랩상 또는 바상의 물품이 아닌 구상의 물품이므로 HSK 1806.90-1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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