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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24
시행일자 2003-09-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806.90-1000
품명 Chocolate confectionery
물품설명 원상의 볶은 커피두를 코코아버터 25%, 설탕, 전지유, 코코아오일, 레시틴, 바닐라 등으로 조제한 초코렛으로 완전히 도포한 직경 약 1cm의 구상의 물품을 내용량 50g으로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볶은 커피두를 초코렛으로 완전히 도포한 초코렛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에 "초코렛과 초코렛상품은 블록상, 슬랩상, 정상, 바상, 정제 또는 크오우켓, 입상 또는 분말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등으로 충전된 초코렛 물품 형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1806호에 분류되며, 블록상, 슬랩상 또는 바상의 물품이 아닌 구상의 물품이므로 HSK 1806.90-1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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