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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83
시행일자 2003-09-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Textile articles
물품설명 군용의 무늬가 있는 겉감과 안감의 두 직물 접착후 옆면이 곡선인 이등변 삼각형(밑면 약 11.3cm, 높이 약 17.4cm)상으로 절단한 것으로 모자제조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옆면이 곡선인 삼각형으로서 모자 제조용의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물품이므로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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