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983 |
|---|---|
| 시행일자 | 2003-09-1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Textile articles |
| 물품설명 | 군용의 무늬가 있는 겉감과 안감의 두 직물 접착후 옆면이 곡선인 이등변 삼각형(밑면 약 11.3cm, 높이 약 17.4cm)상으로 절단한 것으로 모자제조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옆면이 곡선인 삼각형으로서 모자 제조용의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물품이므로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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