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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34
시행일자 2003-09-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Pepex 2 in 1 inhaler
물품설명 Menthol,Eucalyptus oil,Camphor,Peppermint oil 등이 함침된 필터가 들어 있는 코흡입부와 함침된 성분의 무색투명액이 들어 있는 용기부분(내용량 2 ㏄)이 일체식으로 구성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코막힘치료,정신안정,두통 등의 치료 및 예방)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코막힘치료, 정신안정, 두통, 차멀미,배멀미, 불면증 해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소매포장 한 것으로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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