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950 |
|---|---|
| 시행일자 | 2003-09-0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5.90-1090 |
| 품명 | Peanut snack; for food |
| 물품설명 | 볶은 땅콩 외부를 찹쌀가루 주성분에 밀가루, 설탕, 전분 등으로 된 가루반죽으로 두껍게 입히고, 일부분에 참깨, 김조각 등을 묻혀서 구운 후 조미한 타원형 구상의 스낵을 내용량 150g으로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볶은 땅콩을 찹쌀가루 주성분에 밀가루, 전분, 설탕 등으로 조제한 가루 반죽으로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오븐에 구운 타원형 구상의 과자로서 HS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되므로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5.90-109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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