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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57
시행일자 2003-09-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403.10-1000
품명 Yogurt
물품설명 탈지우유를 발효한 요구르트에 소량의 설탕, 딸기, 펙틴, 향 등을 혼합한 미황색 점조 액상을 내용량 150g으로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요구르트 주성분에 과실, 설탕 등이 첨가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403호의 "제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기타 감미료·조미료·과실 ·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첨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 요구르트가 분류되는 HSK 0403.10-1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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