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957 |
|---|---|
| 시행일자 | 2003-09-0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403.10-1000 |
| 품명 | Yogurt |
| 물품설명 | 탈지우유를 발효한 요구르트에 소량의 설탕, 딸기, 펙틴, 향 등을 혼합한 미황색 점조 액상을 내용량 150g으로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요구르트 주성분에 과실, 설탕 등이 첨가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403호의 "제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기타 감미료·조미료·과실 ·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첨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 요구르트가 분류되는 HSK 0403.10-1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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