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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67
시행일자 2003-09-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2-17호(2012.6.4),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참조
변경후 세번 2309.90-1099
품명 Feed preparation
물품설명 조 85%, 카나리씨드 5%, 피 5%, 국수 4%, 종합영양제(옥수수,대두분,어분, 아미노산,비타민,미량광물질 등)을 혼합하여 포장한 것(40kg)
(용 도 : 조류용 사료)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에 "조류용의 사료(예: 조·카나리씨드·껍질을 벗긴 귀리 및 아마로 구성된 조제품으로서, 녹황색 잉꼬용의 주요한 또는 완전한 사료로 사용되는 것)"을 기술하고 있고, 본 품은 조류용 사료에 주로 사용되는 메조에 국수, 종합영양제등을 혼합한 물품이므로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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