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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52
시행일자 2003-09-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20-1000
품명 Tea preparation
물품설명 녹차분말 10%, 설탕 90%로 혼합 조제된 연녹색 분말을 수지제팩에 포장한 것으로 물 및 우유에 타서 음용함.
결정사유 본품은 녹차분말 10%, 설탕 90%로 된 것으로 HS관세율표 제2101.20호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의 규정 및 동 해설서 제2101호의 (4)-(b)항 "차, 분유와 설탕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차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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