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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21
시행일자 2003-08-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물품설명 돼지감자(학명 : Herianthus Tuberousus)의 덩이뿌리를 착즙, 여과, 가열 농축한 후 비타민E를 첨가하여 제조한 갈색 점조액상(5g x 60포)
결정사유 본 품은 돼지감자(학명 : Herianthus Tuberousus)의 덩이뿌리를 착즙하여 여과, 가열하여 농축한 후 비타민E를 첨가하여 제조한 갈색 점조액상(5g x 60포)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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