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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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3-08-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304.99-9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s;COLLAGEN FLUID |
| 물품설명 | 콜라겐, 글리세린, sodium benzoate, methylparaben, ethylparaben, water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한 겔상을 소매포장한 것(30ml)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 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피부의 주름을 완화, 개선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능성 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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