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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30
시행일자 2003-08-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4.99-9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COLLAGEN FLUID
물품설명 콜라겐, 글리세린, sodium benzoate, methylparaben, ethylparaben, water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한 겔상을 소매포장한 것(30ml)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 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피부의 주름을 완화, 개선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능성 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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