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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62
시행일자 2003-10-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20-9000
품명 Tea extract preparation;FN3
물품설명 반발효차를 우려낸 물에 덱스트린을 넣고 동결건조한 입상분말상(1.2gx11pack/box).
용도 : 물에 녹여 음용함.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입상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3)항의 "커피, 차, 마태의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에 의거 차추출물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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