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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28
시행일자 2003-10-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PBGS+
물품설명 제이인산칼슘, 포도과피분말, 소나무껍질분말, 결정셀룰로오스, 포도씨추출분말, 크린베리추출분말, 감귤추출물, 사과식이섬유, 비타민 C, 효소혼합물 (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셀룰라아제, 펩티나제) 등으로 조제된 적갈색의 타블렛상을 수지제 병에 소매포장 (310mg×120정)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영양보충용식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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