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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51
시행일자 2003-08-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9.80-1090
품명 Mango juice;MIXOLOGY MANGO SMOOTHIE 2 + 1 CONCENTRATE
물품설명 망고쥬스 농축물, 설탕, 향, 구연산, 물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점조액상.
용도 : 음료
결정사유 본품은 망고쥬스 농축물, 설탕, 향, 구연산, 물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점조액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는 과실쥬스(농축쥬스 포함) 및 채소쥬스가 분류되므로 동 내용에 의하여 쥬스가 분류되는 HSK 2009.8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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