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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98
시행일자 2003-08-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2.20-0000
품명 Corn flour,pregelatinized
물품설명 부분적으로 사전젤라틴화된 옥수수분말 주성분에 Cellulose gum 1.5%,Glyceride 0.2% 등으로 구성된 담황색계 분말(전분함량 45%초과, 회분함량 2%이하, 500마이크론 금속망체 전량통과)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에서 "이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분이 분류된다" 와 "이 호에는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
·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및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호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에 사전젤라틴화 된 옥수수분말이 분류되는 HSK1102.2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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