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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918
시행일자 2003-08-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402.90-2000
품명 Washing preparation;;Hand cleaner
물품설명 진주암분,계면활성제,Sodium metasilicate,Phosphoric acid,향료,착색제, 물 등으로 조제된 핑크색계 과립상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C)항 "이 호에는 비누 또는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 또는 소량의 비누 또는 기타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것도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손에 묻은 기름 때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세정제이므로 조제세제가 분류되는 HSK3402.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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